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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편 각종 정관,규정 및 규칙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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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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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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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편 각종 정관,규정 및 규칙2(12-29)

12. 성직윤리위원회 규정

【2225】 제1조(목적) 감리회 목회자의 올바른 성직수행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며 성결한 삶의 원칙을 세워나가며, 교회의 대 사회 영적지도력을 확보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직자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감리회 본부 안에 성직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에서 ‘성직자’라 함은 연회에 소속한 모든 교역자 회원을 말한다. <개정>
【2226】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위원장은 감독회의에서 감독 1명을 파송한다.
② 각 연회에서 교역자 1명을 파송한다.
【2227】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명
② 부위원장 1명
③ 서기 1명
④ 분과위원장 각 1명
【2228】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229】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윤리강령을 연구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사용한다. <개정>
② 성직자의 목회지침을 연구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사용한다. <개정>
③ 연회에서 제공한 교역자 인사카드를 정리하여 성직자의 인사기록(미파, 휴직, 정직, 유학, 복직, 퇴회)을 관리한다. <개정>
④ 성직자의 재판법과 사회법에 의한 재판기록을 관리한다.
⑤ 재판법과 사회법을 위반한 성직자는 해당 연회 심사위원회에 고소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2230】 제6조(분과위원회) 업무 분담과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각각 선출한다.
① 성직자윤리강령분과위원회
② 성직자인사관리분과위원회
【2231】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성직자윤리강령분과위원회:성직자윤리강령을 연구·제정하고, 감리회 목회지침서를 제공한다.
② 성직자인사관리분과위원회:성직자인사관리를 위해 연회에서 제출한 교역자인사카드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2232】 제8조(정보관리담당자) 전산 처리된 성직자의 인사기록 관리를 위해 정보관리담당자를 두고 성직자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다. <개정>

부 칙

【223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26회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후 위원을 조직하되 최초 위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기간으로 한정하며, 2005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

부 칙 (2007. 10. 26)

【223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7)

【223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36】 제2조(경과조치) 총회기간 중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2019. 10. 30)

【223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23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역사보존위원회 규정

【2239】 제1조(목적) 감리교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와 감리회 본부, 연회 본부, 지방회의 주요 자료를 보존하고, 교회 역사에 대한 의식의 고취, 순교, 순직자 기념사업 및 운영을 위해 감리회 본부에 특별위원회로 역사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240】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감독회장은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위원장으로 감독 중 1명, 감리교회 사학자 3명, 교역자와 평신도 중에서 한국감리교회사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자 10명을 선정하여 조직한다. <개정>
【2241】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감독) 1명 <개정>
② 부위원장 1명
③ 서기 1명
④ 분과위원장 각 1명
【2242】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243】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교회 역사자료 보존과 교회사에 대해 연구한다.
② 감리교회의 순교, 순직자에 대해 연구한다.
③ 역사자료 및 역사 유적을 보존, 발굴, 관리한다.
④ 감리교회의 주요행정서류 및 자료를 기록, 관리한다.
⑤ 역사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하고 자료를 제공한다.
【2244】 제6조(분과위원회) 업무 분담과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자료, 보존분과위원회(자료발굴과 보존) <개정>
② 학술, 연구분과위원회(학술연구와 교육) <신설>
③ 기념, 사업분과위원회(인재 및 기념사업) <개정>
④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각각 둔다.
【2245】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자료, 보존분과위원회는 역사 자료의 발굴과 보존에 대해 연구한다. <개정>
② 학술, 연구분과위원회는 학술 연구와 교육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신설>
③ 기념, 사업분과위원회는 인물(순교, 순직, 순국, 공헌자 등) 연구 및 기념사업을 연구, 지원한다. <개정>
【2246】 제8조(역사정보자료실) 역사자료의 보존을 위해 역사정보자료실을 두고 역사전산부에서 관할한다.

부 칙 (2007. 10. 26)

【224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후 발효하되 최초 위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기간으로 한정한다.

부 칙 (2021. 10. 27)

【224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249】 제1조(목적) 감리회의 미자립교회 대책에 대한 업무와 교회실태 조사 업무를 위해 감리회 본부 특별위원회(이하 ‘본부위원회’라 한다.), 연회(이하 ‘연회위원회’라 한다.), 지방회(이하 ‘지방회위원회’라 한다.)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250】 제2조(정의) 미자립교회란 연말 경상비 결산액 4,000만 원 미만 교회를 말한다. 다만, 위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개정>


제 2 장 조 직

【2251】 제3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본부위원회는 연회에서 선임한 20명(교역자 10명, 평신도 10명)과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② 연회위원회는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조직한다.
③ 지방회위원회는 8명(감리사, 선교부 총무, 정회원 대표 3명, 평신도 대표 3명)으로 조직하되 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2252】 제4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명
② 서기 1명
③ 분과위원장 각 1명
【2253】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장 직무와 역할

【2254】 제6조(직무) 각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부위원회의 직무:정책 및 감독 <개정>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및 자립 기반을 위한 정책 수립
2. 연회 및 지방회위원회 활동에 대한 감독
3. 미자립교회 양산 방지 대책 강구를 위한 정책 수립
4.‌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에 대한 연구 조사 및 보고
5. 선교국 부설 개척학교와 신학교 개척 커리큘럼 점검
6. 정기적으로 개척교회의 성장을 위한 협력과 지도
② 연회위원회의 직무:관리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및 자립 기반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관리
2. 지방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 대책 수립
3. 조사 및 처리할 사항을 본부위원회의 정책과 지침을 받아 시행 <개정>
③ 지방회위원회의 직무:실행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및 자립 기반을 위한 사업실행
2.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현황 파악
3. 미자립교회 양산방지 대책 강구
4.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연회 및 본부위원회에 보고 <개정>
【2255】 제7조(본부 분과위원회) 업무 분담과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①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지원 분과위원회
② 미자립교회 양산금지 방안대책 분과위원회
③ 교역자와 교회실태조사 분과위원회
④ 필요에 따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2256】 제8조(재정) 위원회의 재정은 각 해당 의회에서 필요 예산을 충당한다.

부 칙 (2007. 10. 26)

【225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15)

【225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2조(정의)의 단서조항에 따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25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26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위한 발전기금 마련
임시특별조치법
(제정 2007. 10. 26)

【2261】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자립교회의 자립화 정책 및 사업을 위한 발전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2262】 제2조(발전기금)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위한 발전기금은 총회 결의에 따라 마련한다.
【2263】 제3조(발전기금의 사용) 발전기금은 전액 미자립교회의 자립화 정책 기금으로 사용하되 총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연회가 관리하며, 지방회가 시행한다.
16. 서부선교연회 연회 및 지방회 조직과 운영 임시조치법
- 서부선교연회 재건을 위한 잠정 규칙 -
(개정 1997. 10. 30)
(개정 2005. 10. 27)

【2264】 전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제13조(서부선교연회 경계)에 명시된 대로 서부선교연회는 조국의 분단으로 그 기능이 상실된 채 어언 반세기가 되었다. 세계정세의 변화와 남과 북이 다함께 조국의 통일을 지상과제로 꾸준히 접촉하고 있으므로 이제 통일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서부선교연회 재건은 감리회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교사명으로 시급한 과제가 되어 1991년 12월 20일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서부선교연회 재건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그 작업을 적극 추진하여 1992년 1월 23일 감독회의에서는 서부선교연회 관리자를 임명하였고, 서부선교연회 관리자는 1992년 3월 30일 잠정적으로 북한의 현행 행정구획을 감안하여 서부선교연회 경계를 12개 지방회로 정하고(9개도, 1개 특별시, 2개 직할시) 이를 기준하여 각 지방회 감리사들을 임명하고 1992년 6월 2일 서울남연회 송파지방회 임마누엘교회에서 연회 ‘관리자’와 ‘지방회 감리사’들의 취임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의 통일이 성취되고 정상적인 연회 기능이 실현될 때까지 서부선교연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서부선교연회의 ‘연회’와 ‘지방회’ 조직과 운영을 위한 잠정규정을 제정할 절실한 필요에서 제20차 총회(1992. 10. 29)에 ‘서부선교연회 연회 및 지방회 조직과 운영 임시조치법’-서부선교연회 재건을 위한 잠정 규칙-(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을 제안한 바 총회에서는 이들 조직은 인준하되 입법 건의안을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넘겨 처리하게 하였고 총회 실행부위원회(1992. 12. 14)에서는 다시 이를 감독회의에 위임하였고 감독회의(1993. 2. 15)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통과함으로 임시조치법이 발효하게 되었다.
【2265】 제1조 본 법은 서부선교연회 연회 및 지방회 임시조치법이라 칭한다.
【2266】 제2조 본 법은 서부선교연회의 운영과 지방회 운영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2267】 제3조 서부선교연회의 경계는 남북의 통일이 성취되고 연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북한의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연회에서 지방회 조직을 조정한다.
【2268】 제4조 지방회는 자원하는 교회로 한다.(「교리와 장정」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제13조(서부선교연회 경계))
【2269】 제5조(지방회의 조직)
① 지방회는 자원하는 교회 담임자(부담임자 제외)들과 선교부장, 재무부장, 사회봉사부장,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회 대표회장들과 평신도 대표 5명으로 조직한다.
② 「교리와 장정」 의회법 제43조(지방회의 구성), 제44조(지방회의 조직), 제45조(지방회의 구분 및 소집), 제46조(지방회 의장)를 그대로 적용한다.
③ 지방회 안에 다음의 위원들을 공천 선정하여 회기 중 모든 사무를 담당케 한다.
1. 선교위원
2. 재정위원
3. 사회사업위원
4. 홍보위원(북한 교회실태 파악, 홍보 및 교육, 역사연구 및 정리)
5. 기타 사업상 필요한 위원
【2270】 제6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는 다음의 부서를 두어 각 지방회 교회재건과 교회사업의 발전을 도모케 하되 각 부에 실행위원을 둔다.
① 선교부:교회재건과 개척교회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재정부:교회재건과 복구 및 교회개척에 따른 기금 확보와 염출 등을 담당한다.
③ 사회사업부:서부선교연회 각 지방회 내 기관과 주민들의 구호사업을 담당한다.
④ 홍보부:서부선교연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교회 실태 파악, 홍보, 교육, 역사연구 및 정리업무를 담당한다.
⑤‌ 각 부에는 총무 1명을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출은 지방회에서 하고 결원이 있을 때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각 부 실행위원은 지방회 회원 중 해당 위원 중에서 약간 명을 선출하며 재정부 총무는 회계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⑥ 각 자원하는 교회의 재정 형편을 조사하여 부담금을 분배한다.
⑦‌ 지방회 실행부위원을 택하여 지방회가 닫힌 동안에 모든 일을 처리케 하되 지방회 실행부위원은 명예감리사, 서기, 회계 및 각부 총무, 정회원 목사 3명, 평신도 3명으로 하고 명예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⑧ 내년도 지방회 공천위원(평신도 포함)을 택하되 지방회 명예감리사와 담임목사들은 직권상 위원이 된다.
⑨ 지방회 중에 성찬식을 행한다.
⑩ 지방회는 연회에 출석할 대표를 택하되 교역자와 평신도 중에서 각기 선출된 10명의 연회 대표(합 20명)들과 지방회 실행부위원들이 연회 회원이 된다.
⑪ 지방회는 감사 2명을 두되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으로 하고 1년간 그 직무를 담당케 하되 지방회에서 운영하는 재정과 사무 일체를 감사하여 지방회에 보고하게 한다. 다만, 감사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271】 제7조 명예감리사의 자격과 임기 및 직무는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95조(감리사의 자격), 제96조(감리사의 임기), 제98조(감리사의 직무)를 준용하되 감독회장의 임명을 받으며 서부선교연회의 특성상 재임명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2272】 제8조(연회의 조직) 연회는 감독회장과 각 지방회 명예감리사들과 연회 대표 및 지방회 실행부위원들로 조직하고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27조(국내외 선교연회 조직의 준칙)를 적용한다.
【2273】 제9조 연회는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들을 공천 선정하여 2년간 연회사업을 연구케 하고 담당케 한다.
① 선교사업위원
② 사회사업위원
③ 홍보 및 역사편찬위원
④ 건의안심사위원
⑤ 재정위원
⑥ 규칙해석위원
다만, 각 분과위원은 상임위원을 4명으로 조직하여 2년간 담당케 하되 결원이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한다.
【2274】 제10조(연회의 직무)
① 연회는 연회 본회의와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결의안을 처리한다.
② 연회는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조직하되 감독회장과 연회 정서기, 각 지방회 명예감리사들과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들로 조직하고 회장은 감독회장이 되고 서기는 연회 정서기가 된다.
③ 연회는 자원하는 교회 중 해당 지방회의 소속을 조정한다.
④ 연회는 감사 2명을 두어 2년간 연회 본부의 회계 및 사무 감사를 담당케 한다.
⑤ 기타 필요한 회무를 처리한다.
【2275】 제11조 서부선교연회는 감독회장이 관리하며 명예감리사는 감독회장이 임명한다.
【2276】 제12조 서부선교연회는 필요에 따라 연회 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28조(선교연회 본부의 설치)를 적용한다.
【2277】 제13조 본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장정과 관례에 따른다.
【2278】 제14조 본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세칙이 필요할 때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발의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279】 제15조 본 법은 남북이 통일되어 서부선교연회가 정상으로 조직, 운영되기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부 칙

【2280】 제1조 본 법은 제20차 총회(1992. 10. 29)에서 조직은 인준하되, 입법건의안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넘겨 처리하기로 하였고 총회 실행부위원회(1992. 12. 14)에서는 감독회의에 위임하였고 감독회의(1993. 2. 15)에서 심의하여 통과 발효됨.

부 칙 (2019. 10. 30)

【228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청년관 및 청장년관 운영이사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282】 제1조(위치) 본 청년관은 ○○시 ○○동 ○○번지에 위치한다.
【2283】 제2조(목적) 본 청년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에 있는 청년 및 청장년을 위한 봉사, 친교, 교육, 선교의 활동을 폄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며 나라와 세계를 위한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2284】 제3조(운영) 운영이사회는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조직한다.
【2285】 제4조(임원) 운영이사회는 이사장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재정담당 이사 1명, 프로그램담당 이사 1명을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이들 5명이 임원이 되며 실행이사를 겸하여 정규이사회 사이의 모든 일을 처리한다.
【2286】 제5조(이사 구성)
① ‌당연직 이사는 다음과 같다.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 교육국 담당부장, 협동총무, 해당 청년관 관장, 청년관이 위치하는 지방회의 교육부 총무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 직무를 떠나는 즉시 이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② 이사는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선출한다.
재정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전문가, 밀접하게 청년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2287】 제6조(이사의 임기와 교체)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감리회 본부 교육국의 승인을 얻어 교체한다.
【2288】 제7조(분과위원회)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는 7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이사회의 프로그램 이사와 재정이사가 자동적으로 맡는다. 다만, 프로그램 위원회에는 청년대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3 장 회 의

【2289】 제8조(정기 이사회) 1년에 2회(1월과 7월) 가지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290】 제9조(임시 이사회)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무조건 소집해야 한다.
【2291】 제10조(실행이사회)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2292】 제11조(분과위원회)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293】 제12조(결의) 모든 의회의 결의는 재적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이사장과 관장 선출을 위한 결의는 재적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 4 장 직 원

【2294】 제13조(관장) 관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의 추천으로 감독회장이 임명한다.
【2295】 제14조(임기) 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재선될 수 있다.
【2296】 제15조(관장의 자격) 관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최대한도로 갖추어야 한다.
① 독실한 기독교 신자
② 청년을 이해하고 직접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③ 불신 사회에서도 덕을 지킬 수 있는 자
④ 신학적 훈련을 받은 자
【2297】 제16조(협동관장) 필요에 따라 협동관장을 둘 수 있다. 그 선출은 관장 선출과 같다.
【2298】 제17조(간사)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관장이 선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재 정

【2299】 제18조 청년관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감리회 본부 보조금
② 특별회원의 기부금
③ 일반회원의 회비
④ 클럽회비
⑤ 회관 수입금
⑥ 교회의 헌금
⑦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
【2300】 제19조 모든 헌금은 이사회 회계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되 예금통장은 관장이 관리한다.
【2301】 제20조 결산과 예산은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시행한다.
【2302】 제21조 재정 감사는 연 2회(상, 하반기) 실시하되 재산과 비품감사를 겸하여 실시한다.

제 6 장 운 영

【2303】 제22조 관장은 2개월마다 사업보고서를, 그리고 연말에는 1년 사업집계를 이사회와 감리회 본부 교육국에 제출한다.
【2304】 제23조 청년관 프로그램은 본 정관 부록에 명시된 ‘프로그램 원칙’을 따라 운영한다.
【2305】 제24조 이사회는 청년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내규’ 및 ‘분과위원회 회칙’을 만들 수 있으나 감리회 본부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306】 제1조 본 규칙의 개정은 입법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07】 제2조 본 규칙은 입법의회가 승인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부 칙 (2017. 10. 27)

【23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309】 청년관의 프로그램 원칙
① ‌(프로그램의 대상) 남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그와 같은 연배의 젊은이에게 중점을 두되 청장년급 젊은이를 위해서도 일부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②‌ (프로그램의 성격) 비기독교 청년에 대한 교육적 선교에 초점을 두되 교회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도 다소 가질 수 있다.
③‌ (프로그램의 내용) 청년관으로 젊은이를 모아 집행하는 것과 청년이 있는 사회로 찾아가는 두 종류로 크게 분류하되 그 비례는 대략 반반으로 한다.
④ (프로그램의 방법) 현대 청년의 심리와 상황과 경향을 최대한으로 참작한 새로운 방법을 계속 연구 개발하여 재래적인 방법과 병용한다.
⑤ (프로그램의 계속성) 우리의 일을 협력할 최대한의 인재(청년층 및 성인층)를 개발 및 훈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한다.


18. 감리교회 계통학교 관리 기본규칙
(개정 1974. 3. 29)

【2310】 전문
감리교회 계통학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소속 학교로 깊은 역사적 유대를 맺고 성장해 왔다. 앞으로는 결코 이탈하지 않고 계속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감리교회 계통학교 관리 기본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책에 따라서 학교에 어떠한 변혁이 온다 할지라도 감리교회 계통학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알고 감리교회와 계통학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감리회는 감리회 계통학교의 설립 정신 구현과 예배와 기독교교육 등을 통한 학원선교 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협력한다. 감리회는 감리회 계통학교의 설립 정신과 학교 예배와 기독교교육 등 학원선교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한다. <개정>
【2311】 제1조(목적) 본 기본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계통학교를 창설한 초대 설립자들의 설립목적을 받들어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더욱 정신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312】 제2조(감리회 계통학교의 정의) <개정>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나 평신도가 설립한 학교로서 교목을 임용하여 예배와 기독교교육 등을 통해 학원선교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교를 감리회 계통학교라 한다. <개정>
②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로 감리회 소속 교목을 임용하여 예배와 기독교교육 등을 통해 학원선교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교를 감리회 계통학교라 한다. <신설>
【2313】 제3조(교목 파송과 그 직무)
① 안수 받은 목사로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교육국을 경유하여 감독회장이 파송한다.
② 교목은 교직원과 학생의 기독교교육의 책임을 진다.
【2314】 제4조(기독교교육) 교회계통학교는 성경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학생의 종교생활을 지도하며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예배를 실시해야 한다.
【2315】 제5조(교육국과의 관계) 교목은 매년 학교의 기독교교육 현황과 교목활동을 교육국을 경유하여 감독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2021. 10. 27)

【2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교회학교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2317】 제1조(명칭) 이 회의 이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지방회연합회라 한다.
【2318】 제2조(목적) 이 회는 지방회 소속 각 교회의 교회학교로 하여금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발전과 기독교교육을 위한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2319】 제3조(사무소) 이 회의 본부는 연합회장이 소속한 교회 안에 둔다.


제 2 장 조 직

【2320】 제4조(조직) 이 회는 지방회 관할에 있는 각 교회학교들로 조직한다.


제 3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2321】 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각 교회의 교회학교 대표 4명의 대의원으로 한다.
【2322】 제6조(권리와 의무) 이 회의 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며 회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 4 장 임 원

【2323】 제7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부 부장 1명
【2324】 제8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주관한다.
④ 서기는 이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주관한다.
⑤ 회계는 이 회의 재무일체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⑥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무 일체를 주관한다.


제 5 장 임기 및 부서

【2325】 제9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2326】 제10조(고문) 이 회는 지방회 감리사와 교육부 총무를 포함한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2327】 제11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328】 제12조(부서)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영아부
② 유치부
③ 초등부
④ 중등부
⑤ 고등부
⑥ 대학부
⑦ 청년부
⑧ 청장년부
⑨ 장년부
⑩ 노년부
다만, 실정에 따라 부를 병합할 수 있다.


제 6 장 회 의

【2329】 제13조(회의) 이 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① 정기 총회 :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사업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기타 사무를 의결하고, 2년마다 임원을 선출한다.
② 임원회:임원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7 장 재 정

【2330】 제14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각 교회의 교회학교 부담금, 지방회 지원금, 찬조금,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 8 장 보 칙

【2331】 제15조(규칙개정 및 시행)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회학교 전국연합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0. 교회학교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및 사업

【2332】 제1조 이 회의 이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연회연합회라 한다.
【2333】 제2조 이 회의 본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 안에 둔다.
【2334】 제3조(목적) 이 회의 목적은 지방회연합회가 연합하여 감리회 교회학교 발전과 기독교교육을 위한 계획 및 실행을 하는 데 있다.
【2335】 제4조(사업) 이 회는 연회 관할하에 두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① 감리회 본부 교육국,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교회학교 각 지방회연합회와 협력하여 교회학교 지도자를 훈련하고 지도한다.
②‌ 본 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학교 학생의 신앙적 성장을 지도한다.
③ 지방회연합회를 지도하며 상호 친선과 연락을 도모한다.
④ 국내외의 교회학교 연합 사업에 협력한다.
【2336】 제5조(지도) 이 회는 감리회 본부 교육국,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및 연회 교육위원회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 2 장 조 직

【2337】 제6조 이 회는 본 연회의 각 지방회 교회학교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제 3 장 임원의 직무 및 부서

【2338】 제7조(임원의 구성)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명, 부총무 1명, 협동총무(지방회연합회 총무),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부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차장 2명, 특별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 각 약간 명, 역대회장. 다만, 원로인 경우는 선거권이 없다.
【2339】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행정업무를 주관한다.
④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⑤ 협동총무는 총무와 부총무를 도와 주어진 업무를 주관한다.
⑥ 서기는 본 회의 기록과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주관한다.
⑦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⑧ 회계는 본 회의 재무 일체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⑨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⑩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게 한다.
⑪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업 일체를 주관한다.
⑫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부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회에서 부여된 특별사업을 주관한다.
⑭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⑮ 운영위원은 본 회의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며 의견을 개진한다.
⑯ 역대회장은 본 회의 지도적 위치에서 경륜과 경험을 통한 자문에 응한다.
【2340】 제9조(고문, 지도, 자문위원)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341】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회비가 총회 일개월 전까지 완납되어야 총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회연합회 회장은 총회 시 현직 지방회연합회장이 총회 회원이 된다.
【2342】 제11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총회가 정한다.
【2343】 제12조(부서) 이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영아부
② 유치부
③ 초등부
④ 중등부
⑤ 고등부
⑥ 대학부
⑦ 청년부
⑧ 청장년부
⑨ 장년부
⑩ 노년부
【2344】 제13조(부원) 각 부는 약간 명의 부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장 회 의

【2345】 제14조(회의) 이 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① 총회
② 임원회
③ 부회
【2346】 제15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 총회는 매년마다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원개선은 2년마다 실시한다.
②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칙개정 건의안 승인
2. 사업보고
3. 감사보고
4. 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5. 임원의 선출
6. 기타 중요한 사항
7.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인준
④ 총회는 이 회의 임원과 각 지방회연합회에서 선정한 1명의 총회 대표와 각 지방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2347】 제16조(권리와 의무) 총회 의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총회 의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348】 제17조(임원회 구성과 운영) 이 회의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운영한다.
①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재석 임원으로 개회하며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③ 총회에서 위임한 사업 및 일반 회무를 협의하여 해당 부서에 회부한다.
【2349】 제18조(특별부회 및 위원회) 특별부회 및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부장 및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임된 회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2350】 제19조(결의) 이 회의 규칙개정 건의안은 총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재 정

【2351】 제20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 수입금, 지방회연합회 부담금, 연회지원금, 찬조금, 헌금으로 충당한다.
【2352】 제21조(회비) 회비 및 각 연합회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보 칙

【2353】 제22조(규칙개정 및 시행)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 재석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전국연합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시행한다.




21.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및 사업

【2354】 제1조 이 회의 이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라 한다.
【2355】 제2조 이 회의 본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안에 둔다.
【2356】 제3조 이 회의 목적은 지방회연합회, 연회연합회가 연합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회학교 발전과 기독교교육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하는 데 있다.
【2357】 제4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①‌ 감리회 본부 교육국과 연회연합회와 협력하여 교회학교 지도자를 훈련한다.
② 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학교 학생의 신앙성장을 돕는다.
③ 각 연회연합회와 지방회연합회를 지도하며 상호친선을 도모한다.
④ 국내외의 교회학교 연합사업에 협력한다.
【2358】 제5조 이 회는 감리회 본부 교육국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 2 장 조 직

【2359】 제6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로 조직하며 연회에는 연회연합회를, 지방회에는 지방회연합회를 둔다.

제 3 장 임원의 직무 및 부서

【2360】 제7조(임원의 구성)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명, 본부 부회장 약간 명(각 연회 연합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총무 1명, 부총무 2명, 협동총무(연회연합회 총무), 서기 1명, 부서기 2명, 회계 1명, 부회계 2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차장 2명, 특별위원장, 특별 부위원장, 운영위원 각 약간 명, 역대회장. 다만, 임원의 정수는 400명을 넘을 수 없으며 원로는 선거권이 없다.
【2361】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주어진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⑤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⑥ 서기는 본 회의 기록과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⑦ 회계는 본 회의 금전 출납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⑧ 부회계는 본 회의 재무일체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⑨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⑩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업 일체를 총괄한다.
⑪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⑫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회에서 부여된 특별사업을 처리한다.
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⑭ 운영위원은 이 회의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며 의견을 개진한다.
⑮ 역대회장은 이 회의 지도적 위치에서 경륜과 경험을 통한 자문에 응한다.
【2362】 제9조(고문, 지도, 자문위원) 고문 및 지도위원,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363】 제10조(임원의 임기와 자격)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회비가 총회 일개월 전까지 완납되어야 총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회연합회 회장은 총회 시 현직 지방회연합회장이 총회 회원이 된다.
【2364】 제11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총회가 정한다.
【2365】 제12조(부서) 이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영아부
② 유치부
③ 초등부
④ 중등부
⑤ 고등부
⑥ 대학부
⑦ 청년부
⑧ 청장년부
⑨ 장년부
⑩ 노년부
【2366】 제13조 각 부 및 위원회는 약간 명의 부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장 회 의

【2367】 제14조(회의) 이 회는 운영을 위하여 총회, 임원회, 부회 및 위원회의 회의를 둔다.
【2368】 제15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 총회는 매년마다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원 선출은 2년마다 한다.
②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칙개정 건의안 승인
2.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3. 감사보고
4.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5.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인준
6. 기타 주요한 사항
④ 총회는 이 회의 임원과 각 연회연합회에서 선정한 2명의 대의원과 각 지방회연합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2369】 제16조(총회 의원 권리와 의무) 총회 의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총회 의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370】 제17조(임원회 구성과 운영)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운영한다.
①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재석 임원으로 개회하며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③ 총회에서 위임한 사업 및 일반 회무를 협의하여 해당 부서에 회부한다.
【2371】 제18조(결의) 이 회의 규칙개정 건의안은 총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그 외의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5 장 재 정

【2372】 제19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각 연합회 부담금, 사업수입금, 감리회 본부 지원금, 찬조금, 헌금으로 충당한다.
【2373】 제20조(회비 및 부담금) 회비 및 각 연합회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보 칙

【2374】 제21조(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게 한다.
【2375】 제2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감리회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다만, 회계연도 이후부터 총회 전까지는 감사 후 첫 번 임원회에 보고한다.
【2376】 제23조(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 다음 각 항의 사항과 본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세칙에 대하여는 임원회 결의에 의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① 총회선거에 관한 사항
② 연회연합회 및 지방회연합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377】 제24조(통상관례) 이 회의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교리와 장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 칙 (2015. 10. 30)

【23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3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교회 청년회 규정

제 1 장 이름과 목적

【2380】 제1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청년회라 한다.(영문약칭 M.Y.F.)
【2381】 제2조 이 회는 ○○교회 안에 있다.
【2382】 제3조 이 회는 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성결하고 고상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인격을 개발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에 진정한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충성을 바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바지함이 크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383】 제4조 이 회는 연령별로 다음 세 부회를 두어 각각 개별적인 활동을 하게 한다.
① 중등부회 12세~14세
② 고등부회 15세~17세
③ 청년부회 18세~34세
다만, 교회 형편에 따라 중등부회와 고등부회, 고등부회와 청년부회를 합할 수도 있다.
【2384】 제5조 이 회 회원은 제2장 제4조에 해당한 자로서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각 부회 월례회의 허락을 받은 자로 한다.
【2385】 제6조 이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권리: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고등부회 회장은 세례인, 청년부회 회장은 입교인이어야 하며, 모든 임원은 가급적 학습인 이상으로 한다.
② 의무:규칙준수, 결의이행, 회비납부 등이다.




제 3 장 임 원

【2386】 제7조 이 회 각 부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① 중등부회:회장 1명, 부회장 2명, 서기 1명, 회계 1명
② 고등부회:회장 1명, 부회장 2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부 부장 1명
③ 청년부회:회장 1명, 부회장 2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부 부장 1명
【2387】 제8조 이 회 각 부회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각 부회를 대표하여 일체 회무를 주관한다.
다만, 청년부회 회장은 구역회 회원이 되며 MYF의 대표가 된다.
② 부회장: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는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서기:각 부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④ 회계:각 부회의 금전 출납 사무를 장리한다.
⑤ 부장:각 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2388】 제9조 이 회 각 부회의 임원은 각 부회 정기 총회에 무기명투표로 선정한다.
다만, 임기는 가급적 1기로 한다.
【2389】 제10조 이 회 각 부회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① 중등부회 6개월간
② 고등부회 6개월간
③ 청년부회 1년간
【2390】 제11조 이 회 각 부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각 부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각 부회 월례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4 장 부 서

【2391】 제12조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각 부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 부서를 두어 직무를 분담케 한다.
① 중등부회는 부서를 두지 않는다.
② 고등부회
1. 신앙, 선교부 -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키우며 기독교 진리를 배우고 연구하며 바른 이해를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2. 사회, 친교부 -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국제간의 친선을 도모하여 세계적 평화를 이룩한다.
3. 문화, 공보부 - 문화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과 진리의 새로운 표현을 찾으며 대회 교섭 및 출판을 담당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담임목사의 승인 아래 부서를 증설할 수도 있다.
③ 청년부회는 위의 고등부와 같다.


제 5 장 위원회

【2392】 제13조 이 회 각 부회에서는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동안 아래와 같은 위원회를 둔다.
① 중등부 - 단기 위원회를 둔다.
1. 조직 - 중등부회 임원회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 직무 -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준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반성, 실천케 한다.
② 고등부회 - 계획위원회를 둔다.
1. 조직 - 사업 해당 부서 부장과 고문을 포함한 임원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으로 조직한다.
2. 직무 -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준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반성, 실천케 한다.
③ 청년부회 - 위의 고등부와 같다.


제 6 장 고 문

【2393】 제14조 이 회의 각 부회는 사업지도와 협조를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다만, 모든 고문들은 때를 따라 담임목사 지도하에 모여 지도 방침을 검토하고 상호 간에 통일된 지도 방법을 세우고 이의 실천을 도모하며 협력한다.


제 7 장 집 회

【2394】 제15조 이 회의 집회는 아래와 같다.
① 정기 총회
1. 중등부회 - 1년에 2회
2. 고등부회 - 1년에 2회
3. 청년부회 - 1년에 1회
② 월례회 - 각 부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
③ 임원회 - 회무에 따라 소집한다.
④ 임시 총회 - 각 부회 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있을 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위의 모든 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395】 제16조 총회의 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 8 장 각 집회의 직무

【2396】 제17조 제7장 제15조의 모든 집회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정기 총회 - 임원개선, 각부 보고, 결산 보고, 예산통과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② 월례회 - 기도회, 신입회원 허입, 임원보선, 각부 보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임원회 - 회무 진행을 계획하고 사업을 계획하여 위원회에 맡긴다.


제 9 장 재 정

【2397】 제18조 이 회의 재정은 교회 지원금과 회비, 헌금, 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0 장 연 락

【2398】 제19조 이 회는 지방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중등부회는 지방회연합회에 가입하지 않는다.


제 11 장 보 칙

【2399】 제20조 사업 진행상 이 회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담임목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400】 제21조 회원으로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회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2401】 제22조 본 회의 규정 개정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23. 청년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2402】 제1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지방회연합회라 한다.
【2403】 제2조 이 회는 교회 청년회 규칙 제3조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지방회 안 각 교회 청년회와 연락하여 연합 사업을 계획,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404】 제3조 이 회의 사무소는 ○○지방회 안에 둔다.


제 2 장 조 직

【2405】 제4조 이 회는 ○○지방회와 관할하에 있는 각 교회 청년회로서 청년부회 연합회, 고등부회로서 고등부회 연합회를 조직하되 그 지방회 교육부 총무의 관할 밑에 있다.


제 3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2406】 제5조 이 회 회원은 각 교회 청년회 각 부회에서 선정한 대표로 하되 대표수는 각 부회에서 2명씩 하고 회원 30명이 초과되는 때에는 매 20명까지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2407】 제6조 이 회의 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에 복종하며 회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 4 장 임 원

【2408】 제7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1명, 각부 부장 1명
【2409】 제8조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은 이 회 각 부회 연합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주관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시는 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④ 서기는 회 안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⑤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임원의 선거 및 임기

【2410】 제9조 임원은 이 회 각 부회 연합회 정기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정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다만, 청년부회 연합회 회장은 지방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지방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2411】 제10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① 고등부회 연합회:6개월간
② 청년부회 연합회:1년간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6 장 부 서

【2412】 제11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부서는 아래와 같다.
① 고등부회 연합회
1. 신앙선교부
2. 사회친교부
3. 문화공보부
② 청년부회 연합회의 부서는 위의 고등부회의 부서와 같다.
【2413】 제12조 각 부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① 고등부회 연합회
1. 신앙선교부: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키우며 기독교 진리를 배우고 연구하며 바른 이해를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2. 사회친교부: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국제간의 친선을 도모하여 세계적 평화를 이룩한다.
3. 문화공보부:문화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과 진리의 새로운 표현을 찾으며 대외 교섭평화를 이룩한다.
② 청년부회 연합회의 사업은 위의 고등부회의 사업과 같다.
③ 각 부 연합회의 사업발전을 위하여 청년관장의 협조를 받는다.
【2414】 제13조 각 부 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회 의

【2415】 제14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정기 총회는 아래와 같다.
① 고등부회 연합회:1년에 2회
② 청년부회 연합회:1년에 1회
【2416】 제15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417】 제16조 임원회는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다만, 위의 모든 회의의 소집은 회장이 한다.


제 8 장 재 정

【2418】 제17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재정은 각 교회 청년회 각 부회 부담금과 지방회의 보조금과 특별의연금으로 하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에서 한다. 다만, 각 교회 청년회 각 부회 부담금은 각 개체회비의 10분의 1로 한다.


제 9 장 보 칙

【2419】 제18조 이 회의 사업 진행상 필요에 따라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지방회 감리사와 교육부 총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420】 제19조 지방회연합회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회연합회 안에 지역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지방회연합회 회칙에 준한다.
【2421】 제20조 본 회 규칙의 개정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24. 청년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422】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연회연합회라 한다.
【2423】 제2조(본부) 이 회의 본부는 연회 본부에 둔다.
【2424】 제3조(목적)
① 이 회는 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성결하고 고상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인격을 개발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이르도록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충성을 바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바지함이 크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각 지방회연합회를 지도하고 연회연합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③ 세계 감리교협의회 청년운동 및 각 교파 청년 연합회와 연결하여 연회적 기독청년운동에 협력한다.
【2425】 제4조 이 회는 연회 본부에 두고 연회 총무 지도하에 청년사업을 발전시킨다.


제 2 장 조 직

【2426】 제5조 이 회는 각 지방회 청년부회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다만, 중·고등부회는 연회 연합회를 조직하지 않는다.


제 3 장 회 원

【2427】 제6조 이 회의 회원은 각 지방회연합회 회장과 총무 및 각 지방회연합회에서 선정된 대표 2명씩으로 조직한다.


제 4 장 임 원

【2428】 제7조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남녀 각 1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정·부),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2429】 제8조 이 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를 주관하며 매년 1월에 전국연합회 회장에게 사업보고를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시는 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④ 서기는 이 회의 일체 사무를 장리한다.
⑤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⑥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⑦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⑧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무 일체를 장리한다.
⑨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⑩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⑪ 본 회장은 해마다 새해 사업계획서와 연말보고서를 교육국과 연회 본부에 제출한다.
【2430】 제9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만 1년으로 한다.
【2431】 제10조 이 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정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해당 연회 감독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부 서

【2432】 제11조 이 회의 부서는 아래와 같다.
① 연구부 ② 훈련부 ③ 공보부 ④ 재정부
【2433】 제12조 이 회 각 부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① 연구부:기독교의 신앙과 진리를 연구하며 청년의 문제와 요구 및 사회상황을 연구 조사하여 올바른 청년운동의 방향을 모색한다.
② 훈련부:교회와 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교육, 친교, 전도, 봉사 및 기타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③ 공보부:각 지방회연합회와의 사업교환, 회보, 대외적 섭외 및 외국 청년들과의 국제적 친선을 담당한다.
④ 재정부:회비모금, 재정조달에 관한 연구를 하며 재정확보를 담당한다.


제 6 장 회 의

【2434】 제13조 이 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4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435】 제14조 이 회의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436】 제15조 이 회의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7 장 재 정

【2437】 제16조 이 회의 재정은 각 지방회연합회의 부담금과 연회 본부 보조금, 특별의연금 및 회비로 충당한다.
【2438】 제17조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지방회연합회의 부담금과 회비는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부담금은 각 지방회연합회비의 10분의 1에 준한다.


제 8 장 보 칙

【2439】 제18조 이 회는 사업 진행상 필요에 따라 세칙을 제정할 수 있되 교육국 총무와 연회 총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440】 제19조(회원 제명) 본 회의 규칙에 위반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2441】 제20조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연회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5. 청년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2442】 제1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라 한다.
【2443】 제2조 이 회의 사무소는 감리회 본부 교육국에 둔다.
【2444】 제3조 이 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① 이 회는 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성결하고 고상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인격을 개발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이르도록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충성을 바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바지함이 크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각 연합회와 연결하여 교회 청년회 연회 연합사업을 지도, 계획, 실행한다.
③‌ 세계 감리교회 청년운동 및 각 교파 청년회 전국연합회와 연결하여 전국적 기독청년운동에 협력하며 세계 기독청년운동과 보조를 함께 한다.
【2445】 제4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관할하에 있다.


제 2 장 조 직

【2446】 제5조 이 회는 각 연회 청년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다만, 고등부회는 전국연합회를 조직하지 않는다.


제 3 장 회 원

【2447】 제6조 이 회 회원은 각 연회 연합회의 임원으로 한다.


제 4 장 임원 및 직무

【2448】 제7조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각 연회에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부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2449】 제8조 이 회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주관하고 매년 1월에 교육국에 사업보고를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시는 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④ 서기는 이 회의 일체 사무를 장리한다.
⑤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⑥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⑦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⑧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⑨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무 일체를 장리한다.
⑩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2450】 제9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만 1년으로 한다.
【2451】 제10조 이 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정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 5 장 부 서

【2452】 제11조 이 회의 부서는 아래와 같다.
① 연구부 ② 기획부 ③ 공보부 ④ 재정부
【2453】 제12조 이 회 각 부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① 연구부:기독교 신앙과 진리를 연구하며 청년의 문제와 요구 및 사회상황을 연구 조사하여 바른 청년운동의 방향을 모색한다.
② 기획부:교회와 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선교봉사 및 기타 일체 활동을 계획 실행한다.
③ 공보부:각 지방회연합회와의 사업 교환, 출판, 대외적 섭외 및 외국 청년들과의 국제친선을 담당한다.
④ 재정부:회비모금, 재정조달에 관한 연구를 하며 재정확보를 담당한다.


제 6 장 회 의

【2454】 제13조 이 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5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455】 제14조 이 회의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456】 제15조 이 회의 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7 장 재 정

【2457】 제16조 이 회의 재정은 각 연회 연합회의 부담금과 감리회 교육국의 보조금 및 청년주일헌금,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2458】 제17조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연회 연합회의 부담금은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부담금은 각 연회 연합회비의 10분의 1에 준한다.


제 8 장 보 칙

【2459】 제18조 이 회는 사업진행상 필요에 따라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되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460】 제19조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 재석회원의 3분의 2 이상 가표를 받아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24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 교회 청장년선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462】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청장년선교회라 한다.(약칭 M.Y.A.F.)
【2463】 제2조(사무소) 이 회는 ○○교회 안에 둔다.
【2464】 제3조(목적) 이 회는 감리교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465】 제4조(조직) 이 회는 본 교회에 소속된 만 35세부터 만 47세 이하의 청장년(남)으로 조직한다.
【2466】 제5조(권리와 의무) 이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아래와 같다.
① 권리 :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임원은 입교인이어야 한다.
② 의무 : 규칙준수, 결의이행, 회비납부


제 3 장 임 원

【2467】 제6조(임원)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각부 위원 약간 명
【2468】 제7조(임원의 직무) 이 회의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 :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주관한다.
② 기획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이 유고 시는 그 업무를 대리한다.
③‌ 기타부회장 :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④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른 일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서기 : 이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리한다.
⑥ 회계 : 이 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관리한다.
⑦ 감사 : 이 회의 행정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⑧ 각부 부장 : 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2469】 제8조(임원 임기 및 보선)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정기 총회에서 선정한다.
② 이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 추천으로 월례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470】 제9조(고문 지도위원) 이 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지도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부서 및 사업

【5471】 제10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기획부 : 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② 운영부 : 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③ 선교부 : 국내외 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④ 교육부 : 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⑤ 사업부 :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⑥ 홍보부 : 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장 회 의

【5472】 제11조(종류) 이 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① 정기 총회 : 매년 제1차 당회 전에 소집하되 임원개선, 각부 보고, 예산통과, 규칙개정 및 기타사무를 처리한다.
② 월례회 : 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신입회원 환영, 임원보선, 각부 보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임원회 : 수시로 소집하되 사업을 계획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임시 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 총회와 같다.
제 6 장 재 정

【2473】 제12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7 장 보 칙

【2474】 제13조(효력과 관례)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얻은 후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및 「교리와 장정」, 통상관례에 준한다.
【2475】 제14조(연락)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지방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476】 제15조(제적) 회원으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적할 수 있다.

부 칙 (2015. 10. 30)

【24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7. 청장년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478】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지방회연합회라 한다.
【2479】 제2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지방회 사무소에 둔다.
【2480】 제3조(목적) 이 회는 감리교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481】 제4조(조직) 이 회는 ○○지방회 내 감리교회 청장년선교회로 조직한다.
【2482】 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지방회 내에 속한 만 35세부터 만 47세 이하의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2483】 제6조(임원)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각부 위원 약간 명, 상임위원 약간 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
【2484】 제7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필요한 수를 정하여 기획, 운영 등으로 구분하고 특별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그 수를 알맞게 정한다.
1. 기획부회장은 회장이 유고 시 그 임무를 대리하며 이 회의 기획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2. 운영부회장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3. 기타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회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④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른 일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서기는 이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리한다.
⑥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⑦ 감사는 이 회의 행정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⑧ 각부 부장은 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2485】 제8조(임원 선출 및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정기 총회에서 선정한다.
②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486】 제9조(고문, 지도위원) 이 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지도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부서 및 사업

【2487】 제10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획부, 운영부, 선교부, 교육부, 사업부, 조직부, 홍보부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2488】 제11조(사업) 제10조(부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기획부 : 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② 운영부 : 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③ 선교부 : 국내외 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④ 교육부 : 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⑤ 사업부 :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⑥ 조직부 : 임원선정 및 지방회연합회와 교회연합회의 활성화 방안을 관리한다.
⑦ 홍보부 : 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장 회 의

【2489】 제12조(종류) 이 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①‌ 정기 총회
1. 총회의 소집 : 총회는 매년 제1차 지방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구성 : 총회 대표는 지방회연합회 임원과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에서 선정한 대표로 한다.
3. 총회의 의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4. 총회의 서기 선출 : 총회는 정·부서기 각 1명씩을 선출하여 의사진행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5.‌ 총회의 직무 : 청장년선교회의 총괄적인 정책수립,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승인, 규칙개정, 기타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② 월례회 : 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임원보선, 각부 보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임원회 :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하되 회무와 사업을 계획, 실행한다.
④ 임시 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 총회와 같다. 다만, 미조직 지방회는 소속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 회장이 해당 지방회의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출을 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2490】 제13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각 회원 및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의 부담금, 지방회보조금, 특별의연금으로 충당한다.


제 7 장 보 칙

【2491】 제14조(효력과 관례)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및 「교리와 장정」, 통상관례에 따른다.
【2492】 제15조(연락)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에 연락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부 칙 (2015. 10. 30)

【24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494】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라 한다.
【2495】 제2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에 둔다.
【2496】 제3조(목적) 이 회는 감리교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497】 제4조(소속)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 관할하에 둔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498】 제5조(조직) 이 회는 각 지방회 청장년선교회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2499】 제6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연회에 속한 만 35세부터 만 47세 이하의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다만, 만 35세 미만인 자라 하더라도 기혼자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2500】 제7조(임원)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2명(정·부 각 1명), 서기 2명(정·부 각 1명), 회계 2명(정·부 각 1명), 감사 3명, 협동총무 약간 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각부 위원 약간 명, 상임위원 약간 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
【2501】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필요한 수를 정하여 기획, 운영 등으로 구분하고 특별부회장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수를 알맞게 정하되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부회장은 회장이 유고 시 그 임무를 대리하며 이 회의 기획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2.‌ 운영부회장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3. 기타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4. 특별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동 부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회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④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서기는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리한다.
⑥ 회계는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⑦ 감사는 이 회의 행정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⑧ 각부 부장은 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⑨ 협동총무는 각 지방회연합회 총무로 구성하며 연회 총무와 긴밀히 협력해 연합사업을 원활히 실행한다.
【2502】 제9조(임원 선출 및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503】 제10조(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이 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으며 지방회연합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지도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부서 및 사업

【2504】 제11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획부, 운영부, 선교부, 웨슬리선교부, 교육부, 사업부, 조직부, 홍보부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2505】 제12조(사업) 제11조(부서)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기획부 : 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② 운영부 : 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③ 선교부 : 국내외 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④ ‌웨슬리선교부 : 웨슬리의 신앙계승과 웨슬리선교보고대회를 관리한다.
⑤ 교육부 : 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⑥ 사업부 :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⑦ 조직부 : 임원선정 및 연회연합회 및 지방회연합회의 활성화 방안을 관리한다.
⑧ 홍보부 : 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장 회 의

【2506】 제13조(종류)
① 정기 총회
1. 총회의 소집 및 공고 : 총회는 매년 1회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일로부터 6주일 이전에 서면 또는 인터넷(모바일)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총회의 구성 : 총회 대표는 명예회장, 직전회장, 연회연합회 임원, 각 지방회 연합회장을 포함한 각 지방회 대표 2명으로 한다.
3. 총회의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총회 서기선출 : 총회는 정·부서기 각 1명씩을 선출하여 의사진행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5. 총회의 직무 : 청장년선교회의 총괄적인 정책수립,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승인, 규칙개정, 기타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② 임원회 :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하되 각부 보고, 안건토의, 임원보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임시 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 총회와 같다. 다만, 미조직 연회는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이 해당 연회의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출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 :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2507】 제14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각 지방회연합회의 부담금, 임원 부담금, 연회 본부 보조금과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2508】 제15조(재정의 결정)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지방회연합회의 부담금 및 임원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2509】 제16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 익일부터 다음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보 칙

【2510】 제17조(효력과 관례)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선거 등 기타 사항은 전국연합회 규칙 및 「교리와 장정」, 통상관례에 준한다.
【2511】 제18조(연락) 이 회는 임원 명부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해당 연회 본부와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및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29.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512】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라 한다.
【2513】 제2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둔다.
【2514】 제3조(목적) 이 회는 감리교 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515】 제4조(소속)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관할하에 둔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516】 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만 35세부터 만 47세 이하로서 개교회의 모든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다만, 만 35세 미만인 자라도 기혼자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517】 제6조(조직) 이 회는 각 연회 청장년선교회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제 3 장 임 원

【2518】 제7조(임원) 이 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 총무(정·부 각 1명), 서기(정·부 각 1명), 회계(정·부 각 1명), 감사 3명, 협동총무 약간 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각부 위원 약간 명
【2519】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필요한 수를 정하여 기획, 운영 등으로 구분하고 특별부회장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수를 알맞게 정하되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부회장은 회장이 유고 시 그 임무를 대리하며 이 회의 기획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2. 운영부회장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3. 기타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4. 특별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동 부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회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④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른 일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서기는 이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리한다.
⑥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⑦ 감사는 이 회의 행정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⑧ 협동총무는 각 연회연합회 총무로 구성하며 전국연합회 총무와 긴밀히 협력해 연합사업을 원활히 실행한다.
⑨ 각부 부장은 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2520】 제9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정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521】 제10조(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이 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으며, 연회연합회장을 역임한 자는 지도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부서 및 사업

【2522】 제11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획부, 운영부, 국내선교부, 국외선교부, 사회선교부, 웨슬리선교부, 교육부, 사업부, 조직부, 홍보부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2523】 제12조(사업) 제11조(부서) 규정에 의한 부서의 사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기획부 : 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② 운영부 : 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③ 국내선교부 : 국내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④ 국외선교부 : 국외선교 및 북방선교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⑤ 사회선교부 : 구제사업과 사회선교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⑥ 웨슬리선교부 : 웨슬리의 신앙계승과 웨슬리선교보고대회를 관리한다.
⑦ 교육부 : 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⑧ 사업부 :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⑨ 조직부 : 임원선정 및 연회연합회와 지방회연합회의 활성화 방안을 관리한다.
⑩ 홍보부 : 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장 회 의

【2524】 제13조(회의의 종류)
① 정기 총회
1. 총회의 소집 및 공고 : 총회는 매년 1회 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일로부터 6주일 이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총회의 구성 : 총회 대표는 명예회장, 직전회장, 전국연합회 임원, 각 연회 연합회장을 포함한 연회 대표 4명, 각 지방회연합회장을 포함한 2명으로 한다. 다만, 연회연합회 대표는 연회연합회 회장이 지명하고, 지방회연합회 대표는 지방회연합회 회장이 지명한다.
3. 총회의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총회 서기 선출 : 총회는 정·부서기 각 1명씩을 선출하여 의사진행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5. 총회의 직무 : 청장년선교회의 총괄적인 정책수립,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승인, 규칙개정, 기타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② 임원회 : 수시로 소집하되 각부 보고, 안건토의, 임원보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임시 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 총회와 같다.
④ 특별위원회 :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2525】 제14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각 연회연합회의 부담금, 임원 부담금, 본부 보조금과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2526】 제15조(재정의 결정) 이 회의 예산결산 및 각 연회연합회의 부담금과 임원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2527】 제16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 익일부터 다음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선 거

【2528】 제17조(총회 준비위원회)
① 총회의 은혜로운 진행과 신앙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총회에 총회 준비위원회를 둔다.
② 총회 준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부회장, 총무단, 연회연합회장으로 한다. 다만, 회장 입후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2. 위원장과 서기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529】 제18조(총회 준비위원회의 기능) 총회 준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회장후보자 및 총대의 자격결격 유무 심사
② 투표 및 개표관리
③ 당선자 공고
④ 총회의 전반적인 사항 준비
【2530】 제19조(회장선거)
① ‌회장의 선거는 총회 대표가 토론 없이 등록된 후보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회장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며, 동 득표가 될 경우에는 연장자, 제비뽑기 순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③ 등록된 후보자가 단일후보이거나 중도에 후보자가 사퇴하여 단일후보가 된 때에는 투표를 생략하고 의장이 단일후보자의 회장당선을 선포한다.
【2531】 제20조(무효투표)
① 총회가 작성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투표로 한다.
② 기표 식별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무효투표로 한다. 다만, 이름 위에 기표한 것은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2532】 제21조(투표 및 검표) 총회 투표위원과 각 연회 연합회장이 추천한 검표위원이 투표 및 검표업무를 담당한다.
【2533】 제22조(회장후보등록) 회장후보는 총회 공고일로부터 4주 이내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총회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후보등록비와 함께 총회 준비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후보등록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회장후보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회장후보추천서 1부(소정양식):전국 및 연회연합회 임원 30명 이상의 추천
③ 담임목사 추천서 1부(소정양식)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입후보자의 선거공보 원고(A4용지 2장 이내) 1부(회원 발송용)
【2534】 제23조(회장후보의 자격) 회장후보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신앙이 돈독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청장년선교회원을 대표하는 인성과 덕성을 구비한 자
② 지방회연합회장, 연회연합회장, 전국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자
③ 회장후보등록 마감일 전까지 본인 임원 부담금을 납부한 자
④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
⑤ 회장후보로 2회 이상 입후보한 사실이 없는 자
【2535】 제24조(입후보자 공고) 회장후보자 명단, 공보사항을 후보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536】 제25조(총대의 자격)
① 총대의 자격은 임원 부담금이 있는 총대는 임원 부담금을, 그 외의 총대는 총대비를 납부한 자여야 한다.
② 각 연회 연합회장은 총대 명단을 총회 10일 전까지 총회 준비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총대는 변경할 수 없으며, 미 등록 시는 총대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총회 준비위원회는 접수된 총대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총회 3일 전까지 각 연회 연합회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 8 장 보 칙

【2537】 제26조(효력과 관례)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 칙 (2015. 10. 30)

【25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5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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